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 주호안 <건보 대전중부지사장>
  • 승인 2012.11.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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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호안 <건보 대전중부지사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처음 도입된 이래 올해로 탄생 35주년을 맞이하였다.

제도 도입 12년 만인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완성하였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현 건강보험은 구(舊) 시대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급증하는 진료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지금 보험재정은 흑·적자를 반복하는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 당면해 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많은 국민들로 부터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민원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직장 가입자별로 기준이 달라 상상을 초월하는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은 다시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등 3원화 되어 있고, 지역부과요소는 소득, 재산, 자동차, 가족의 성·연령을 반영하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으나 지역은 없는 점, 신생아가 출생하면 직장가입자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지역은 부과하는 점, 퇴직하면 소득이 작아지는 데도 재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가 있는 점 등 형평성과 공평성을 저해하는 사례는 많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쇄신위원회를 출범하여 경영진과 직원, 노동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35년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연구한 결과물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 중 하나가 ‘소득중심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이다.

내용의 핵심은 그동안 가입자별로 달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소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다. 즉 직장·지역 구분은 물론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는 대신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부과체계 개선안의 각종 변수를 고려해 총 16개 모형, 55개 방안을 놓고 모의 운영을 하였으며, 그 결과 보험료율은 5.5%(현재 5.8%), 소비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는 0.54%포인트 인상과 국고지원금·담배부담금·의료급여비 국고부담금은 현행 유지안이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대의 92.7%는 현행보다 보험료가 경감되고, 7.3%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급격한 보험료 인상 없이 보험재정 안정을 기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 안정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소비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하고, 아울러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국민토론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견 수렴의 장이 빠른 시일 내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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