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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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제한 따라야

준법투쟁의 정당성과 쟁의 행위여부

[질의] 회사가 단체협약준수가 성실하지 못하고 근로시간 변경과 주요경영사항 변경 등에 대해 노조와 아무런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노동조합원 전체가 9, 10월분 월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상에 경종을 울리고 싶은데 이런 단체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평소 잘 지켜지지 않던 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준법투쟁이 쟁의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느냐는 그 유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준법투쟁으로는 안전보건투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거부, 집단적 연월차 휴가의 사용, 정시출퇴근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준법투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인 의사연락하에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집단적인 노무제공거부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실상 업무 운영에 저해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1992. 03. 12선고, 91 누 10473 판결)

특히, 집단적 연월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연월차휴가의 행사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준법투쟁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조법에서 정한 쟁의행위제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연장근로거부, 정시 출퇴근 등 근로자의 권리행사로서 성격을 갖는 쟁의행위에 관해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지나치게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사실상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헌재 1998. 7. 16 선고, 97헌바 23판결)

따라서 지금까지의 판례입장은 집단적 월차휴가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담문의 P&R공인노무사사무소TEL043-288-7782, HP011-997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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