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3곳 '특별기여금' 헌법소원
신협 3곳 '특별기여금' 헌법소원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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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용암·음성·금왕신협 위헌소송
신용협동조합 3곳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금융권이 부담하고 있는 '특별기여금(예금평균 잔액의 0.1%)'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청주 용암신협과 음성신협, 금왕신협 등 3곳은 "아무런 공적자금의 수혜를 받지 않았는데, 특별기여금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특히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부보 금융기관에서 탈퇴해 신협중앙회에 이미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이중의 보험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156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69조원을 못 받는 최종 손실액으로 보고 49조원은 재정에서, 20조원은 금융기관이 특별기여금을 납부해 충당하기로 했다.

특별기여금은 예금 평균잔액의 0.1%로 정해졌으며, 납입기한은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의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은 25년으로 신협의 경우 경영사정 등을 고려 12년간(2006~2017년)만 납부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번 소송에서 일부 위헌 판결 등이 날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더라면 금융시스템 붕괴로 금융기관들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는데 부담을 지지않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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