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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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이기주의와 공익의 광장
불법폭력시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도 별로 말이 없던 청와대가 최근 일련의 노동사태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청와대 정책수석실은 포스코 불법점거 등 일련의 노동쟁의에 대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노조 지도부는 물론이고 상급단체까지 불법점거를 옹호하고 폭력시위에 가담한다면서 공권력이 이를 말리면 호통까지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조직이기주의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하다며 자신들의 임금인상과 파업행위가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노동운동은 조직화된 노동자의 이익이라는 좁은 밀실에서 빠져나와 노동자와 사회전체의 공익이라는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철도노조에 대해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철도공사에 24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 근래에 보기 드문 괄목할만한 판결을 했다.

이 같은 판결은 현대자동차노조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된 파업과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불법점거 등을 비롯한 최근 잇따른 대형 불법파업으로 정상적 기업 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분위기를 많이 감안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눈길을 끈다.

사실 법원은 그동안 불법파업 등에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2004년 5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측이 노조파업에 따른 손해액 27억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1억 9000만원만을 배상액으로 인정했고, 지난 2003년 10월 한국동서발전노조 파업 때와 2004년 6월 한국중부발전노조 파업 때는 청구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다.

아무튼 청와대 측이 노동운동이 시대 바뀐 지도 모르고 불법 폭력시위나 독선에 빠져들어서는 안된다는 경고성 비판이나 대법원의 철도노조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 등을 노동계에선 깊은 관심을 갖고 되새겨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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