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불법처리 일제단속
오수 불법처리 일제단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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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오수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다음달 22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청정 충남을 위해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은 피서지에 많은 행락인파가 몰려 오수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산간계곡 등 피서지의 음식점△고속도로 휴게소 특히 농어촌 펜션·민박 등 오수발생량이 많은 숙박시설을 위주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및 시설관리기준 적정여부 등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및 설치·관리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농어촌 펜션·민박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을 통해 기술지원 및 자문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억제 및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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