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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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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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조항 개정돼야
김현문 <전 청주시의회 5,6,7대 의원>

공직선거법 150조 3항, 4항, 5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제 116조의 균등한 기회보장에 위배 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본인은 지난 5월31일 실시된 제4대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충북도의회 청주시 제1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중 일부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서울에 H당 후보의 번호가 2번인데 충북의 H당 후보의 기호가 2번으로 같은 것은 자치단체에서는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라면 국회의원의 수가 많은 당부터 1번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회의원들이 정한 일이기에 무엇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와 충청북도가, 아니 기초자치단체까지 H당을 2번으로 묶은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번호를 통일하여 번호와 관련이 없는 다른 당이나 무소속후보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둘째, 조상의 성씨가 당락을 좌우해서는 안된다.

정당공천을 받은 기초의회 의원후보의 경우 '1-가' '1-나' 등으로 성씨의 가나다 순으로 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어 후보자의 자질이나 품성에 의해 선출되기 보다는 부모를 잘만난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있고, 이번 선거에서 여실히 나타났으므로 등록자 모두가 추첨을 통하여 번호를 부여받게 하여야 한다.

셋째, 무소속이 정당공천자 다음의 기호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법에서 예비등록을 하도록 하여 새로 시작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나 이때부터 정당공천 예정자들은 번호를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소속 예비후보들은 번호 없이 무소속으로만 예비선거운동을 하다가 등록을 한 상태에서 번호를 부여받아 선거운동을 하다보니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출발해도 당선이 될까말까 하는 실정에 100m앞에서 달리는 정당공천 후보자들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정당공천자들을 우대하고 주권을 가진 주민들로 하여금 판단을 흐려지게 하는 것이다.

넷째, 직을 달리할 경우 현직을 사퇴해서는 안된다. 청주시장이 도지사를 출마하고자 할때 청주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하여야 하고, 청주시의원이 충북도의원으로 출마시에도 사퇴해야 하는데 충북도지사가 충북도지사를 출마할 경우나, 충북도의원이 충북도의원으로 출마 할때에는 현직을 갖고 출마하게 한 것은 다른직에서의 출마를 어렵게 한 것이고, 교육위원 선출방법과도 차이가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2등이 승계해야한다. 1등으로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2등이 이를 승계하여야 하나 무효판결을 받을 경우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는 정당을 갖고 있는 기득권 후보들에게 유리한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였는데 언제 어떻게 개정할지 의문이다.

개정을 동의하는 국회의원수가 100명이 넘었다면 이를 질질끌지 말고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며 이개정 작업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균등한 기회보장이 이루어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이 지적한 사항들도 같이 개정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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