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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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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까지 박탈해서야 되겠는가
(사)충주시새마을회장 정종수

현 충주시장은 지난해 9월말 광고비문제로 시청출입기자들간에 내분이 있자, 기자 2명에게 위로의 뜻과 함께 충주세계무술축제의 문화관광부 최우수축제 선정에 따른 홍보를 위해 식사비 명목으로 20만원씩 제공했다고 한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둔 상태다. 충주시민들은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음을 알면서도 5·31지방선거에서 60.2%의 압도적 지지로 현 시장을 선출했다.

법은 시민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한다. 법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제정돼야 하고 국민의 제정취지에 따라 해석,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시점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이 시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스리는 것은 다소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포괄적 상시기부행위 금지조항을 둔 것도 죄형법 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제청해 제대로 된 법인지 심판을 받아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포괄적 상시기부행위 금지조항은 현실에 있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칸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는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

그렇다고 선거와 관계없이 행한 기부행위까지 이 조항을 적용 처벌하는 것은 법 적용상의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시정활동을 위축시키고, 무사안일한 공직풍토만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점에, 선거와 관계없이 시정홍보차원에서 한 행위로 인해 시장직까지 박탈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처벌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민의 제정취지에 맞는 진정한 법 질서를 구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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