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통해 주민의 마음속에 흐르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통해 주민의 마음속에 흐르는 예산을
  • 김상봉 <진천군의회 의원>
  • 승인 2012.10.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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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상봉 <진천군의회 의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군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와 군의회 상정 및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에 개정조례 보고 후 조례공포로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진천군에서는 지난 9월 24일 관련 조례안을 공고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이나 이의 신청이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이다.

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하면 군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떨쳐버려고 혈세를 군민 스스로 편성하고 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이제부터는 군민 스스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조례는 한낱 사문서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진천군도 지난 7월 주민참여예산제 개정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으나 조례안이 형식적이고 부실해 보류시킨 바 있었다. 이후 이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한 조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어 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위원수를 집행부가 제시한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5인 이하로 제한해 주민들이 참여를 좀 더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홍보 및 주민참여 부분에서도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고, 평가보고회에 군수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사항 및 성과 등에 대해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을 의회 의견으로 삽입했다. 여기에 예산학교 운영은 군수는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시켰다.

2011년 진천군 세입세출 결산에 의하면 세입결산액 기준 총 결산액은 3345억8231만원이며, 이 중 지방교부세는 926억8668만원, 조정교부금은 110억7713만원, 국고보조금은 796억8358만원, 도비보조금은 193억535만원이고, 순수 군비인 지방세 수입 496억2981만원 세외수입은 821억5476만원이다.

어느 기초자치단체든 비슷한 상황이지만 진천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의 집행은 주민의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융화가 잘 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특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의 다양화와 의견을 공식적으로 토론하는 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진천군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한 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지름길로 아주 중요한 창구라 할 것이다.

예산편성은 정부의 돈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예산은 흐름이다. 절차의 흐름, 주민의 의견을 품은 흐름, 지역발전을 위한 흐름이다. 그 흐름속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녹아 있고, 지역에 대한 기대가 흐르고 있다. 이런 흐름속에 주민의 마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번 조례안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주민의 마음을 녹여 예산이라는 흐름과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 흘러갈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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