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양육보조금은 얼마?
우리아이 양육보조금은 얼마?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2.09.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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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내년 3월부터 0~2세 둔 가정 대상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지원키로

0세 20만원·1세 15만원 등 지급

내년 3월부터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0~2세 자녀를 둔 가정은 정부로부터 양육보조금(기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하위 70% 3~5세 유아들에게도 양육보조금 1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업주부들은 어린이집을 6시간(반일제) 내 이용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을 이용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어린이집 반편성 시기와 관계 법령정비, 시스템 재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 0~2세에 대한 보육료 전계층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맞벌이 부모 등 실수요층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종일제 단일보육으로 불필요한 시설이용에 따른 재정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양육보조금,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이 늘어난다.

현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만 받을 수 있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지원키로 했다.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지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소득하위 70%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월 소득에 주택·토지·자동차·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한 값)이 524만원 이하인 경우다. 3인 가구는 45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다. 지원금액은 현행과 같이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이다.

가정양육을 원하는 경우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받고, 시설보육을 원하면 양육보조금(현금)과 바우처(이용권)를 사용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위 30%는 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 금액만큼을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예컨데 0세 자녀를 둔 소득하위 70% 이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20만원)과 바우처(55만5000원)를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할때 사용하면 된다.

반면 소득상위 30%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바우처만 지원받을 수 있어 양육보조금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수혜 제외 아동 수는 40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또 현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3~5세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보조금을 10만원 지원, 0~2세 가정양육 지원과의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양육보조금이 확대되면 수혜 아동 수가 올해 11만2000명에서 내년 83만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전업주부 '반일제' 보육서비스만 지원… 시간연장 비용은 일부 부담해야

이와 함께 개편안은 0~2세 보육지원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전계층 지원을 유지하되, 획일적인 보육시간을 전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종일·반일제를 도입, 실수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취약계층 등은 지금처럼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시설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직업훈련, 학생, 출산, 질병, 돌봄 필요가족이 있는 등의 경우는 지금처럼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규보육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외 어린이집을 추가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이용비용에 부모부담을 일부 적용, 시설의 적정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0~2세 전체 76만8555명 중 종일반 실수요층은 23만567명, 반일반 실수요층은 53만79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반일반 지원아동 중 26.4%가 7시간을 초과해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대상으로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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