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지헌정 전 대표 근기법위반 400만원 벌금
충청일보 지헌정 전 대표 근기법위반 400만원 벌금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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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1단독 황순현 판사는 24일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충청일보 전 대표이사 지헌정씨(72·경기도 성남시)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2004년 10월 퇴직한 A씨의 상여금과 퇴직금 등 7300여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모두 8600여만원을 지급기일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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