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1단독 황순현 판사는 24일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충청일보 전 대표이사 지헌정씨(72·경기도 성남시)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2004년 10월 퇴직한 A씨의 상여금과 퇴직금 등 7300여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모두 8600여만원을 지급기일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