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어음 유통 수사 확대
위조 어음 유통 수사 확대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07.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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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제빵업체 대표 1억 7300만원 규모 대금 지급

위조지폐에 이어 위조된 어음까지 청주지역에 발견돼 대량의 위조유가증권이 유통될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위조된 약속어음을 이용해 거래처 물품대금을 결제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로 모 제빵업체 대표 남모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청원군 현도면에서 모 제빵업체를 운영해 오며 거래처 물품대금을 갚지 못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 지자 서울 모처에서 구입한 위조된 약속어음과 가계수표를 이용해 10차례에 걸쳐 1억 73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또 거래처 납품업체와 지인들에게 채무변제 및 물품대금으로 2500만원, 3500만원 상당의 위조된 약속어음을 주는 한편, 500만원 상당의 위조된 가계수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남씨는 제빵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신문광고를 통해 위조된 어음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알고 서울지역에서 위조어음을 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남씨가 사용한 위조약속어음이 실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것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며 “전문 위조단이 가짜 어음을 대량으로 생산 유통했을 것으로 보고 남씨의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씨로부터 위조 어음을 받은 한 업체에서 어음이 위조된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남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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