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습격' 지충호 징역 15년 구형
박근혜 습격' 지충호 징역 15년 구형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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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주의 퇴보시킨 행위"살인미수 10년·공갈미수 5년 적용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 상처를 입힌 지충호씨(50)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사실이 밝혀져 추가로 기소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씨가 저지른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지씨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힌 점, 범행당시 박 대표를 향해 '죽어라'라고 외치는 말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지씨는 18년에 걸친 수형생활에서 겪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씨의 반사회적·폭력적 성향은 이미 수형생활기간 동안에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밖에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지씨는 지속적인 폭력성향을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다만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씨의 변호인측은 "문구용 칼로 살인을 저지르려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검찰측의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비판했고, "지씨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줄로만 알았다는 피해자 경호인의 진술에 비춰볼 때 '가벼운 상처만 입히려 했다'는 지씨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국과수 조사결과 지씨의 범행당시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의 어디에도 지씨가 '죽어라'라고 말하는 장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정황으로 인해 지씨의 범행이 과장된 만큼 재판부는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에 맞게 판결해 주기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9시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형사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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