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여자혼인연령 18세 변경 반대
변협, 여자혼인연령 18세 변경 반대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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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보다 성숙 빨라 16세로 규정 양성평등과 무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혼인적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로 달리 규정한 현행 민법 조항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개정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변협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 혼인연령의 만16세→18세'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4408호)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이달 13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민법이 혼인적령을 달리 규정한 것은 남자는 생물학적·정서적으로 여자보다 성숙이 더디므로 그에 맞춘 것이지 양성평등과는 무관하다"며 "특히 해당 조항은 남자의 경우 18세, 여자의 경우 16세가 되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어서 권리와는 무관하므로 양성평등을 내세울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최근 성개방 풍조와 관련해 어린여자가 임신하는 등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러한 경우 혼인이라는 제도안으로 끌어들여 안정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며 "개정안은 최근 사회풍조와도 맞지 않아 바꿔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계경 의원은 지난 5월 "남녀 혼인 적령을 달리 규정한 것은 남자는 생리적 성숙 및 사회·경제적 능력을, 여자는 생리적 성숙 및 가사·육아능력을 충족시키면 된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으로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남녀 모두 혼인적령 만 18세'의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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