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민속소싸움협 '잡음'
보은 민속소싸움협 '잡음'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2.09.12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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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상실 결정 놓고 정통성 시비
대회 예산집행 내역 미결산도 도마위

한국민속소싸움협회 보은군지회가 '제6회 보은한우축제 전국 민속소싸움대회'를 앞두고 회원 자격 문제와 전 대회 예산집행 내역 미결산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이 단체는 다음달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보은읍 보은문화원 옆에 특설무대를 마련해 '제6회 보은한우축제 전국 민속소싸움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회 개최를 한달여 앞두고 현 군지회로부터 회원자격을 상실당한 김홍봉씨(46) 등이 회원자격 상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군지회의 정통성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홍봉씨 등은 12일 보은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지회가 이번 대회 홍보 광고 및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국 한우협회 보은군지회 회원 모두 이 행사에 참여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대회를 추진 중인 A씨가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지회장과 회원을 바꿔가면서 해마다 본인이 직접 대회를 기획해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회원자격을 제명당하자 지난 7월9일 한국민속소싸움협회에 이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군지회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군지회로부터는 "보은지회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뿐 제명시킨 것은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회원자격 상실이나 제명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싸움소를 사육해야 하는 회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이사회 승인 없이 회원으로 가입해 자신들의 회원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지회장인 A씨는 "현 지회가 중앙회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김씨 등이 소속된 단체의 회원은 자연히 자격이 상실됐다"며 "지회 운영과 전 대회 예산집행에 의심스러운 부분도 의혹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수사기관에 의뢰해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 단체에 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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