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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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직책변동 후 직책수당 지급여부
정당한 인사조치 경우미지급될 수 있다

[질의] 중소제조업체에서 반장으로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일정기간 요양 후 복직을 하였는데, 재해 이전에는 기본급에 반장에 대한 직책수당이 지급되었으나 복직 후 저는 일반직원이 되었고, 다른 사람이 반장으로 있어 회사에서는 반장직책이 아니므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등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해야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10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배치전환 명령이 정당한 민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전직등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 근로자 동의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등 그 전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논지의 여부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산재요양 직후 복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회상의 인사관리상의 필요성보다는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서울행법2000구23039), 통상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반장이라는 직책 부여가 유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인사조치 과정에서 직책수량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이를 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정당한 인사발령에 의하여 배치 전환된 경우라면 신분의 변동을 이유로 당해 수당이 미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상담문의P&R공인노무사사무소 TEL043-288-7782, HP011-997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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