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대법원 판례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하급심을 기속하고 있어 사실상 성폭력을 조장해왔다며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전개를 선언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는 24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사회적 통념에 안주하고 때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판결이 많아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