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이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사전등록을 마치면 실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아동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줄 수 있게 되며 실종아동 발생시 아동의 실종으로 당황한 보호자가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하고 초동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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