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뉴 패러다임 'CPTED'
범죄예방 뉴 패러다임 'CPTED'
  • 이찬규 <청남경찰서장>
  • 승인 2012.09.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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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찬규 <청남경찰서장>

최근 우리사회에 이슈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 '아동 성폭력 범죄'등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3일 경찰에서는 방범비상령이 선포되고 불심검문이 강화되는 등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발 빠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 강력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경찰력 행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강력 범죄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흉포화·지능화 되어가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히 지구대·파출소의 112 순찰력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새로이 접근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됐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적 차원, 또한 경찰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론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환경 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감소시키고 물리적·심리적으로 범죄를 억제·예방하며, 동시에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킴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범죄예방 기법이다.

CPTED의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적절한 조명·투시 담장 설치, 수목 정비, 조망권내 놀이터 배치 등 구역 내 가시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건축물·시설물을 배치하는 '자연적 감시' △차단기 및 잠금장치 설치, CCTV 설치 등 범죄인이나 허가받지 않은 자의 출입 및 접근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자연적 접근통제' △경계를 나타내는 울타리, 표지판, 조경, 조명, 도로 경계석 등 사적 영역 내 출입통제를 위한 명확한 경계선을 표시하는 '영역성 확보' △공원·놀이터 등에 운동시설의 다양화, 공연·행사 등을 개최해 '거리의 눈'에 의한 자연스런 감시를 유도하는 '활동성 증대' △설계 및 의도대로 범죄예방 효과 지속을 위한 시설물 '유지 관리'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원리는 일찍이 선진국인 미국, 영국 등에서 1980년대부터 도입해 정착된 CPTED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재수정한 내용이다.

선진국에서는 CPTED 정책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현재 비교적 안정된 정책으로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경찰은 2005년 이후 CPTED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방청별 CPTED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한국기술표준원에서는 건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준표준(KS) 제정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서 신도시 사업승인 기준에 범죄유발 환경요소 사전제거 의무화, 서울특별시의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에서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시 CPTED 적용 의무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침 적용에 대한 의무조항이 전혀 없고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법제정 논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경찰, 자치단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한 CPTED 필요성 홍보와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확보하고, 경찰이 주도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범죄환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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