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윤리 조례 마련 시급
겸직 금지·윤리 조례 마련 시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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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첫 봉급' 수령
"의정활동 전념… 전문성 갖춘 의원 육성 필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으로 제8대 충북도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시·군 기초의원들에게 지난 20일 '첫 월급'이 지급되면서 의원들의 '겸직금지'와 영리행위금지 규정 마련 등 윤리성 강화가 강도높게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날 31명의 도의원들에게 333만원(월정수당 183만원, 의정활동비 150만원)씩 모두 1억230여만원을 지급했다.

청주시의회도 26명의 의원들에게 235만원씩 61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군의원들도 일제히 봉급을 수령했다.

이처럼 각 의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면서 '겸직금지'에 대한 논란이 의회 안팎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주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만큼 도의원들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아예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겸직 금지'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사무처의 한 직원도 "앞으로 겸직금지가 점차 확대돼야만 할 것"이라며 "유급제가 실시된 마당에 다른 직업을 함께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의정활동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충북도의회 의원들만해도 현재 오장세 의장이 화양청소년수련원장으로 있는 것을 비롯, 5명의 의원이 주식회사 법인 대표로 재임중이며, 6명의 의원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인사업체를 갖고 있다.

더욱이 충북도의회의 경우 다른 광역의회가 최근 지방자치법상 규정 보다 강화된 조례로 의원 윤리강령및 윤리실천규범을 통해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 못들어가도록 막고 있는데 비해 조례보다 약한 규정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규제, 보다 강화된 조치가 따라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 의원은 "의원직을 이용해 자신의 잇속을 채우는데 급급하지 않는 이상 겸직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겸직금지가 시행되면 의원들의 경제력이 악화돼 오히려 부조리가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이나 비서관 등도 없고 급여도 훨씬 적은 수준에 있어 우선 도의회에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지방의원들은 명예직 신분을 유지해왔으나 지난 2003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지방자치법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방의원들이 수당을 받는 부분 유급화가 시행됐고 올해부터 전면 유급화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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