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등록금 가계 부담 '숨통'
천정부지 등록금 가계 부담 '숨통'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2.08.23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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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제도란?
   
 
 
   
 
   
 
 
 
국가가 직접 차등지원 1유형

대학 노력 연계 지원 2유형

소득 7분위 이하 지원 확대

오는 27일부터 2학기 접수

국가장학금 제도는,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공평한 교육기회 부여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제도다. 2007년 도입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 지원해오다 지난해 9월 수혜 대상을 소득 7분위 이하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올해 1학기 83만명의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 국가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국가장학금은 지원 방식은 2개 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 이하까지 국가가 직접 차등지원한다. 2유형은 대학의 자체 노력(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과 연계해 정부가 지원하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이 지원대상이다.

1유형 장학금은 연간 7500억원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치인 450만원(100%)을 받고, 소득 1분위는 225만원(50%), 2분위는 135만원(30%), 3분위는 90만원(20%)을 각각 수급한다.

신청 대상은 가구 소득 3분위 이하이면서 직전 학기 평점이 80점(100점 만점), 즉 B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대학생이다. 단, 졸업 학기이거나 장애인 학생은 이수 학점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장애인 학생에 한해 평점 70점(100점 만점)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유형에 상관없이 중복 혜택을 볼 수 있다. 1유형 수혜 학생이 2유형은 물론 교내에서 주는 다른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2유형은, 정부가 총 1조원을 각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대학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대학이 등록금을 낮추거나 신규 장학금을 확충할 경우 그에 맞춰 장학금을 산정, 지원하고 있다.

◇ 2학기 추가신청, 8월27일~9월7일 접수

한국장학재단은, 올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6월 하순 마감됐으나, 복학생과 편입생, 재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8월27일부터 9월7일까지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서류를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업로드하거나 팩스(0507-789-8830, 0507-775-8830)로 제출하면 된다. 장학재단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자금 대출신청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없다. 선발결과는 국가장학금 홈페이지 로그인 후-마이페이지-장학현황-장학금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은 2012년도 2학기 재학(예정) 학생만 수혜 가능하다. 선발이 완료됐어도 학적이 휴학으로 확인되면 국가장학금 수혜는 어렵다. 이런 경우 일단 학교에서 이연처리가 될 경우 등록휴학을 하면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일단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교 등록 후 일반 휴학을 신청한 후 군휴학으로 변경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상담센터(1666-5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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