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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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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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제대로 뽑아야 한다
박을석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장

교육위원선거는 실로 문제가 많은 선거다. 교육위원회는 교육 자치에 근거하여 교육부문의 의회 성격으로 설치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교육위원 선거에 학부모, 교사 등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위원들만의 간선으로 뽑는 것은 실로 큰 문제다. 선거운동방식도 그렇다.

후보가 후보임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방법이 부족하다. 공보와 단 2회(시·군을 묶은 2개 장소에서 각 1회)의 소견발표회, 언론사 주최 토론회가 허용된 선거운동의 전부다. 그나마 토론회는 언론사가 나서주어야 가능하다.

한마디로 손과 발, 그리고 입을 다 묶은 선거운동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후보 입장에서는 제대로 자신을 알릴 방법이 태부족인 것이다.

이렇듯 문제 많은 선거방식으로 뽑는 교육위원임에도 교육위원들의 권한과 의무는 실로 막중하다. 집행기관인 교육청에 대한 비판과 견제, 정책대안의 추진, 교육현안에 대한 민원수렴 및 해결 노력 등 일반적 사항 이외에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는 11개항에 걸쳐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제정, 예결산 심의,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 부과와 징수, 기채안,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예산의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청원 수리 및 처리, 외국 지자체와 교류협력, 기타법령에 의한 권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곳이 교육위원회이다.

법령에 의한 권한과 교육계의 기대가 작다 할 수 없으나 지난 시기 교육위원회의 활동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교육위원회가 있었나라는 의문을 던지는 이들도 많다. 교육관료와 사업가들이 95%나 차지한 구조 때문이었을까 고령의 교육위원들이 대다수라서 그런 것이었을까 집행 교육청에 대한 비판과 견제, 교육정책 대안 활동, 교육현안 갈등에 대한 개입력 등이 이렇다 하게 보이지 않았다. 4대 교육위원회의 경우 4년 동안 1인당 안건발의가 1건 남짓에 불과했다.

7월 11일 선거일 공고가 있었다. 오늘은 후보 등록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0여명이 입후보하여 4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전망이다.

공식 보수 3240만원이라는 유급화 조치로 입후보자가 많은 것일까 어쨌든 이제 열흘 동안의 선거운동기간에 후보들은 자기를 알리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암중모색하며 진땀을 흘릴 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된 교육위원을 뽑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공보읽기, 소견발표회 참가하기, 토론회 지켜보기는 필수다.

그리고 누가 법령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것인지, 누가 정책대안을 연구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부지런히 일할 사람인지 살피고 따져보자. 7월 31일은 제5대 충청북도 교육위원 선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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