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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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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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시행 환영
김병철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어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였다고는 하지만, 각종 사회보험제도 홍보에 앞서 미개척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실질적인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발목을 잡고 있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에 비례하여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로 가정 붕괴와 파탄을 몰고 오는 악순환은 정부정책에 새로운 아젠다를 불러왔다.

이러한 사회적 함의는 우리나라에도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수발보호(long-term care)'라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형성하여 오는 2008년 7월1일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전국 8개 지역에서 시범실시를 시작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수발보험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첫째, 적용대상은 전국민이며, 수발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뇌혈관성질환(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사람으로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된 사람이다.

둘째, 서비스의 내용은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구분된다.

재가서비스에는 가정수발, 가정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설서비스는 10인 이상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과 5~9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그룹홈 등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다.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따른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제도의 완성판으로 우리사회에 다가왔다.

수발대상 노인들은 2005년말까지 노인의 12.1%인 약 53만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향후 2010년에는 6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도입되어 전국적인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 제도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인식을 도출해야 한다.

첫째, 수발보호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보편적 위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가족에 의한 수발기능은 오래전에 상실되었음을 동시에 상기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사회복지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나, 서민들이나 중산층 가정에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바로 '사회적 연대의식'이 필요충분 조건임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셋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설 인프라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정부의 몫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민간공급 주체들이 참여해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회적 함의 속에서 시행될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로 정착되도록 온 국민들이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결국 노인수발보호제도는 수발보호의 사회화라는 대명제 속에서만 이해되어져야 한다.

조세저항의 관점에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조건 환영하기에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다.

노인요양과 의료가 연계되는 부분이 미흡하며, '케어'에 집중되었을 뿐 예방기능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재원조달방법(보험 또는 조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시범시행에 즈음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노인수발보호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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