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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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없는 교육 자치선거를
이달 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교육위원선거가 10일을 남겨놓고 있다. 대전시의경우엔 교육감 재선거까지 겸해서 치러진다.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위원선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교육위원의 급여가 연봉 4000만원 안팎으로 유급화된데다 다음 선거부턴 교육자치선거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돼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전국적으로 평균 3대1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7명의 교육위원을 뽑는 대전시의 경우 20여명이, 9명과 7명을 뽑는 충남과 충북의 경우엔 각각 30여명씩 출마,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는 직접선거가 아니고 선거인이 학교운영위원들로 한정 된데다 선거운동기간도 짧고 방법도 극히 제한돼 투표권이 없는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선거분위기를 실감하기 어렵다. 그러나 출마자나 선거인을 비롯, 교육계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벌써부터 학교장과 운영위원을 포섭하려는 물밑경쟁이 치열해 사전불법선거운동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새삼스럽게 불거진 문제는 아니지만 선거운동기간도 짧고 방법도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언론사초청 토론회이외는 없기 때문에 더구나 불법운동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후보들이 암암리에 학연, 혈연, 지연을 찾아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불법운동이 자행되는게 사실이다. 이미 경찰이 일부 후보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실을 포착,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후유증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감은 그 지역의 교육계를 대표하는 수장으로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교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다.

또 교육위원은 교육감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예산, 결산을 비롯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교육계는 일반 정치판과 달리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언제까지 교육자치선거판이 불법의 온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순 없다. 후보자나 선거인 모두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깨끗한 선거를 치러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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