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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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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電의 복지할인 요금제도
이제 장마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로 전기요금도 더욱 많이 나오게 되어 각 가정의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세대는 적은 차이라도 늘어나는 전기요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전은 이처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지난 2004년 3월부터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할인 요금제도는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에 해당되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도 15%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할인 요금제도는 연중 어느 때고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전에서는 7월 말까지를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신청하면 복지할인 요금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전기요금 할인 금액을 소급할 계획이며, 그 후 신청시는 신청한 달부터 할인되므로 가급적 7월말까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방법은 장애인 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카드와 주민등록등본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관할 한전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2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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