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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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에 의해 상속재산으로 수급권 결정

근로자 사망시 임금 및 퇴직금 수급권자 결정 여부

[질의] 당사 근로자가 업무상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으나, 행당 근로자가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미지급금품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해당근로자의 사망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때 이를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는 이를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법인 민법의 상속법 규정에 의해 수급권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법의 상속편에 제1000조 및 제1003조(상속의 순위)에 의하면 "직계비속, 지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순위가 규정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피상속인인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상태가 유지된 배우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안의 경우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자로서 민법 제1057조의 2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의해 상속재산으로 수급권이 결정될 여지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 2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법류상의 배우자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P&R공인노무사사무소 TEL043)288-7782, H.P:011-997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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