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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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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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편안한 피서길 훼방
피서철을 맞이하여 가족단위로 해수욕장이나 산과 계곡 등을 찾아 많은 차량과 피서객들이 운집하고 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역전, 버스터미널, 숙박업소, 횟집 및 음식점 주변에는 청객들이 따라 다니면서 귀찮게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줄거움 보다는 짜증을 내게 하여 피서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또한 지역의 민심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 업주들이 청객을 고용하거나 수입금을 나누어주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이 되어도 이에 따른 법규가 경미하거나 이를 악용하여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업소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단지 경범죄처벌법 1조10을 적용, 업주에 대하여 동법 3조 교사범을 적용해 최고형이 20만원 미만 범칙금 내지 29일 구류형 처벌로 사실상 경하게 형을 선고하고 있어 기존 허가업자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령의 경우 순회재판 일정이 매일 이루어지지 않고 화·수·금요일만 잠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시간이 지난 이후 단속된 행위자는 그 시간을 피하여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도 경찰에서 강제성을 발휘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호객꾼에게 응하여 숙박업소 등에 들어가면 숙박료가 비싸거나 시설이 좋지 않아도 호소할 길이 없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따라나서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력의 한계가 있어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관광지를 찾는 많은 피서객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는 즐거운 휴가를 만끽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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