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영세업자 부가세 감면
성실신고 영세업자 부가세 감면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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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일형)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중점추진 사항을 일선세무서에 시달하고 가능한 20일 이전에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올해 중점추진과제인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와 호황업종 대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30일 고시된 '과세표준 신장기준율'에 의해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성실신고 영세 중소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대전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3만8000명이며, 개인사업자 41만7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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