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업체 관리 더 엄격해진다
학교급식업체 관리 더 엄격해진다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2.06.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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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 급식업체 심사 강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급식업체 관리가 강화된다.

aT는 현행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심사진행 및 점검만으로는 학교급식 부적격업체를 걸러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급식업체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참여자격은 식품위생법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과 학교급식법 중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면 된다.

하지만 관련법만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급식업체 적격여부를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보관시설을 타업체와 공유하거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제재가 어렵고, 냉동·냉장 탑차의 온도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적합온도 유지여부도 판단할 수 없었다.

이에 aT는 정부기관·교육청·지자체 등 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적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법적 기준 이외에 전자조달 참여자격 강화를 위해 교육청별 의견 수렴을 통해 자체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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