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계약자 상장차익 없다"
생보사 계약자 상장차익 없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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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규정… "배당·의결권 없어"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가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과거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결론내렸다.

상장시 계약자에게 돌아갈 상장차익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정부가 이 상장안을 채택하면 생보사의 주식시장 진입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보험업계 17년 숙원사업인 생보사 상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상장자문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삼성 등 7개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보사 상장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상장 논란 핵심이었던 생보사 성격에 대해 상장자문위는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르면 '이익배분' 등에 관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돼야 상장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생보사가 상호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판단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주주총회고, 업무집행기관 또한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라는 얘기다.

계약자 역시 상호회사 사원과 같은 의결권이 없고, 주주로서 일반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상호회사 사원과 차이가 있다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또 주요 선진국 사례에 비춰 유배당보험 판매가 생보사의 설립형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등 자산재평가시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 역시 일종의 경상이익 배분기준에 준해 배분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생보사의 주식회사적 성격을 부인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회사 설립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과거 계약자에 대한 배당율 역시 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소 배당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삼성(878억원)과 교보(662억원)가 적립한 내부유보액은 계약자배당에 사용되기 때문에 '계약자 몫'으로 봤다.

하지만, 계약자에 대한 부채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자본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으로 전환하는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상장 전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계약자 몫도 사실상 배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자산재평가제도가 폐지돼 재평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행 준비금비율 투자이익 배분기준에 의할 경우, 부동산 등 투자이익 중 계약자 몫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구분계리 T/F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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