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자금 최대 50억원 등 '신속지원 플랜' 수립
산업은행은 태풍ㆍ홍수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거래처의 조속한 시설복구 및 정상가동 지원을 위해 '재해대비 신속지원 플랜'을 수립, 13일부터 시행한다. 산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등에서 거래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업체당 시설복구자금은 50억원까지, 긴급운영자금은 20억원까지 약식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피해규모가 클 경우 일반 정식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산은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일이 도래되는 피해기업의 모든 대출금 기한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허문회 산은 종합기획부장은 "조달원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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