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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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이기두)은 육류 소비량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입축산물의 원산지 허위·위장 판매 등에 대해 축산물 판매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육가공품이 중점 단속대상이며, 원산지 단속 조기경보 시스템 및 수입축산물 관세청 통관정보를 검색·분석하는한편 14개 단속반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백화점, 할인매장), 농축협판매장, 육가공업체,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부정적 표시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위반업체는 대형부정유통의 경우 구속수사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고발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전화는 1588-811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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