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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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장 보선 분위기 아직 일러
충주시는 벌써 시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완연하다. 지난달 30일 대전고등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한창희 충주시장이 낸 항소를 기각하면서부터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4일 한창희 시장이 시장 취임식에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사상처럼 얼마가 됐건 주어진 임기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힌 데서도 느껴진다.

시장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출마의지를 내비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시민들 또한 2심 판결 이후에는 보궐선거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듯한 분위기다.

지난 3일 21개 충주사회단체가 한 시장의 구명운동에 가까운 내용의 성명을 내 대법원 판결에서는 유권자들이 한 시장을 선택한 만큼 한 시장을 선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보궐선거 분위기를 바꾸기는 역부족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70조)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보통 1 년여가 걸린다. 하지만, 사법부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전국선거범죄 전담재판장회의를 열어 5·31 지방선거사범은 각급 재판부가 각각 2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 짓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고길호 신안군수 당선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무효가 된 사례에서 보듯 한 시장의 상고심도 9월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무효 형이 내려진다면 선거법에 따라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는 얘기다.

보궐선거 비용도 그렇지만 행정공백이 더 걱정이다. 여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피선거권자의 책임이나 그를 선택한 유권자의 선택의 문제도 들어있다.

지금으로서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으며,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도 사법부의 일이다. 대법원이 선거사범의 재판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잡은 것도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는 것도 지나쳐버릴 일은 아니다. 재판 중이라고는 하지만 임기를 막 시작한 만큼 한 시장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협조해야 한다. 지나친 보궐선거 분위기는 행정공백과 시장의 권한에 '힘 빠짐' 현상을 불러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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