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농심, 아리게 하진 말자
애꿎은 농심, 아리게 하진 말자
  • 조양구 <농협충북유통 관리부장>
  • 승인 2012.06.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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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양구 <농협충북유통 관리부장>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농협하나로마트까지 포함시키라면 가뜩이나 수입개방으로 힘든 농업인들은 더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데. 우리 농업인 의견을 들으러 오는 이는 한명도 없어요."

요즘 시설채소 출하로 한참 바쁜 충주의 한 농민의 한탄이다. 대형마트 규제에 이젠 농협하나로마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에 근심이 가득하다.

사실 농민들의 입장에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으로 당장의 매출 감소도 우려되지만 대형마트와 체결한 계약재배나 사전 출하약정이 축소나 취소될까 더 두려운 것이다. 특히 주말 발주량이 평일의 2배인 점을 감안하면 그 손실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유통 기한이 짧아 하루라도 수확이 늦으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신선채소류 경우에는 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 밖에 없어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안길수도 있는 것이다. 그나마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한 판매가 유일한 돌파구인 셈인데 그마저도 문제를 삼는 이들이 있으니, 농업인들은 하루 하루가 불안하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시행 후 가장 많이 문을 닫았던 지난 10일만해도 농협하나로마트가 제외된 것을 두고 말들 이 많다.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갔다 허탕친 소비자들이 농협하나로마트로 몰려간다는 등 휴무에 제외된 농협하나로마트가 재래시장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 하나로마트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농업인들도 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신음하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침체를 그냥 바라볼 수만 없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조례로 제정해 시행했고,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농축산물 판매 비중 51%를 넘어서는 매장은 예외로 해서 농업인들도 숨쉴 틈을 만들어 주지 않았는가! 농업인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서로 형평성을 맞춘 조치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중요한 사안이 있다. 강제휴무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물 51% 취급 매장은 농협하나로마트에 국한된 조항이 아닌 모든 매장에 적용된다. 이는 한미FTA체결 등 수입개방 가속화의 최대 피해자인 농업인 보호를 위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안다.

하지만 작금의 논란 대상에는 본질은 온데 간데 없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농협하나로마트 강제휴무 제외로 인해 발생된 것인양 호도되고 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시행되어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기대만큼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다수 소비자들은 미리 대형마트를 찾아 장을 보고 대형마트도 휴점을 대비해 각종 할인행사 등 매출감소 만회를 위해 소비자 흡수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침체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면밀히 따져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나마 농산물 판로의 작은 숨통마져 막아 버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중소상인도 있지만 농업인도 있다. 모두 중요하다.

작금의 현실은 너나 할 것없이 어렵긴 마찬가지 일 것이다. 서로 헐뜯기 보단 바른 혜안을 가지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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