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자 세금 납부기한 연장
태풍피해자 세금 납부기한 연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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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장 9개월 유예 등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직무대행 전군표 차장)은 "이번 태풍 '에위니아'로 재산이나 인명 피해자를 위한 납세자가세법이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정지원 혜택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아래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하고,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며, 사업용 자산 30% 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집단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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