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근로자·결혼이민자 7월 무료진료사업 확대
이주근로자·결혼이민자 7월 무료진료사업 확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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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및 여성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자녀에게도 지방의료원 등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진료 사업을 확대한다.

충남도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무료진료사업은 기존의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외래제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시행하고있다.

충남도 시행기관으로는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이화여성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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