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및 여성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자녀에게도 지방의료원 등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진료 사업을 확대한다. 충남도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무료진료사업은 기존의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외래제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시행하고있다. 충남도 시행기관으로는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이화여성병원 등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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