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람공고 종료""사업반대 많아""
주민공람공고 종료""사업반대 많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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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영개발 인정
청원군은 현도면 국민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종료하고, 건설교통부에 협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청원군에 따르면 현도면 선동리 일대 5개마을이 포함되는 51만6000여평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지구지정 제안서를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마쳤다.

군은 주민공람 과정에서 사업구역내 지역주민 대부분은 전면 수용개발방식에 일단 거부감을 표시하고, 사업추진에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들이 이같은 입장을 보인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공영개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주에 따른 각종 불편과 불이익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공람공고 기간중 제출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건교부에 협의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군은 이와함께 대전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은 군 기본계획결정절차를 거친 후 저밀도 자연친화적 개발원칙을 제시하고, 단지예정지구내 수용인구도 군 기본도시계획에 부합되게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사업 예정지역에 편입된 현도면 기존 도시계획구역(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은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고 해당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 1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전체면적은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완료한 지역이다.

특히 구역내에 포함되는 주민의 의견과 전체지역 주민의견도 수렴해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도면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07년 3월까지 주민의견 제출과 사전환경성검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2008년 하반기까지 감정평가와 사업실시계획 승인, 사업착수를 거쳐 2013년 상반기면 면소재지 일원에 소도시가 건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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