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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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늘어나는 사행성 게임장
성인 PC방과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불법 게임장이 독버섯처럼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성인 PC방은 현재 전국에 400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000~2000원을 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일반 PC방과 달리 성인 PC방은 돈을 걸고 도박게임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 같은 불법 PC도박장이 우후죽순처럼 주택가까지 파고들며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탄 내는 등 피해가 속출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성인PC방의 불법 온라인 도박은 물론 게임 물 불법 변·개조, 불법 환전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불법게임 도박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경찰이 그ㅎ동안에도 단속을 벌여 1만 4000여건을 적발, 2만 6000여명을 입건하고 이중 600여명을 구속했지만, 근절되기는커녕 계속 증가했다.

경찰의 끈질긴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 게임장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법 규정이 느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PC방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고, 불법이 적발돼 업주가 구속돼도 업체엔 행정처분을 못하도록 돼있다. 또한 성인 PC방의 경우 하루 이틀만 영업을 해도 과징금을 벌수 있고, 2~3개월 정도면 본전을 뽑을 수 있을 만큼 수입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180여개 업소가 성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천안시의 경우 최근 수십여 곳이 새로 생겨 개업을 했다. 불법으로 단속이 돼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고, 법망을 쉽게 피해갈 수 있다. 오는 10월 성인오락실의 영업을 규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하지만 좀더 강력한 규제와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엔 PC방이나 성인오락실 말고도 카지노, 경마를 비롯해서 경륜, 경정, 복권 등 사행심과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시설들이 즐비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엔 성실한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벌기가 힘들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각종 도박판에 몰려드는 사행심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의욕을 상실한채 한탕주의를 추구하다보면 건전한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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