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업체 방문 FTA 고민 해결"
"농식품 수출업체 방문 FTA 고민 해결"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2.05.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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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원산지증명 절차 등 정보제공·무료 순회교육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절차 때문에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관세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계를 위한 무료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분야 FTA 정보제공, 원산지증명 실무 및 사후검증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또한 이번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김치, 음료, 소스류 등 7개 품목에 대해 'FTA 원산지관리 표준모델'을 만들어 수출업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FTA 관련 정보는 aT 농수산물무역정보 KATI(www.kati.net)를 통해 제공하며, 품목별 FTA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원산지관리프로그램 활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Q&A 게시판을 통한 FTA 전문 온라인상담도 가능하다.

지방 순회교육은 각 지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용 원자재 공급업체,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aT의 K-Food 지원센터와 농식품 무역 전문관세사가 FTA 활용방법 및 원산지증명 실무에 대해 교육하고, 정부 및 각 기관의 여러 FTA 지원정책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후에는 전문 관세사가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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