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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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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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3인조의 부적절한 오찬
옥천군의 전·현직군수가 옥천경찰서장과 부적절한 만남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3선연임으로 퇴임한 유봉열 전 옥천군수는 7개월째 천막농성중에 있는 옥천군환경관리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관련자이며, 뇌물수수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신분이다. 그런 그가 기세등등하게도 자신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장과 오찬회동을 주도했다고 한다.

특히 이 자리에 취임식을 거행한 지 1주일도 채 안된 현직군수가 동석했고, 본인말로는 모르고 나간 자리였다고 한다. 한용택 현옥천군수는 사전선거운동기간에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선물세트를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역시 경찰조사 소환을 앞두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사실의 진위는 가려질 것이나 이 날의 부적절한 만남이 1회성이 아니라 모종의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심이 억측이고 확대해석이라면 관계당국은 진상을 규명하고 피의사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유 전군수의 재임기간 뇌물수수혐의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98년에는 선거전 180일전부터 단체장이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것이외의 경로잔치에 참석을 금지하고 있는 부정선거운동죄위반혐의, 재선 이후 재임시절에도 당선무효될 수 있는 징역 3년, 벌금 600만원에 해당하는 뇌물수수혐의를 받고도 무사히 3선재임에 성공한 옥천지역의 정객(politician)이다. 3선노장의 처세가 이번의 용봉탕오찬에서도 힘을 발휘할 것인가.

용봉탕오찬은 단순한 한끼식사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이고 하루 8시간근무기준 일급 2만4000원이다.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07년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으로 한달 주44시간기준 78만6480원이다. 민주노동당과 노동계가 시급 380원인상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얼마나 힘겨운 투쟁의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받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땅에 850만명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를 바라는 건 너무나 순진한 욕심일까.

이날 한끼식사는 15만원이었으며 3인조는 동일범죄의 피의자와 조사의무와 권한을 가진 경찰공무원관계이다.

재판이라는 사법행위에는 제척과 기피라는 것이 소송법으로 규정되어있다. 즉, 해당범죄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거나 인척관계에 있는 자는 재판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위한 것으로 범죄수사라는 사법행위에도 당연히 준용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의 피의자와의 오찬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준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지만,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정당정치는 책임정치이고 정당공천제는 이를 더욱 공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옥천군수의 소속정당인 열린우리당은 이 사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직이라는 자리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하고자하는 권모술수의 달인인 정객들의 만남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정치가(statesman)의 만남을 기대해 본다. 3인조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떠들썩한 옥천군에는 공교롭게도 충북 최초로 의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의 박한범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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