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대면
삼자대면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2.05.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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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일언
지난 2005년 8월부터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산 48~1번지 126만4860㎡(약38만평) 규모에 골프장을 조성하려다 지난해 12월 5일 사업시행 해제를 당한 괴산관광개발㈜(대표 박남선)의 반발이 거세다.

군 특정 공무원이 지역 특정개발업체와 비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며 용역체결을 요구했지만 결국 이를 맺지 못해 해제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박남선 대표는 지난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군이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해제한 것은 군 공무원이 요구, 지정하는 지역 특정개발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박 대표는 "업체대표가 협의과정에서 골프장 인접 마을땅(150억원)을 매입하고 소개비와 활동비 등 30여원을 요구해 큰 부담을 느꼈고 결국 포기했다"며 사전협의를 거친 용역계약서(업체의 날인은 받지 않음)를 공개했다.

또 "이 업체대표는 협의과정에서 '군청 모 직원을 좌천시켜야겠다'는 말을 하는 등 고위직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줄 알았다"며 이는 자칫"지역 토착비리 유형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어 "담당 공무원과 업체대표, 괴산관광대표 등 3자는 군의회, 또는 출입기자들이 지켜 보는 자리에서 삼자대면하고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자"고 요청했다.

반면 군 관계자는 "괴산관광이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해제 관련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중인만큼 모든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업체 대표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괴산관광개발에 소개비, 활동경비 등의 돈을 달라고 한적도 없고 그런 일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다"며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결국 이같은 상황에서 어느 쪽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한 상태다. 하지만 지역내에선 핫이슈로 떠올랐다. 삼자대면을 통해 그동안 품어온 의혹들을 풀어야 한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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