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노후복지 '농지연금'
농업인 노후복지 '농지연금'
  • 하성래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농지은행팀장>
  • 승인 2012.05.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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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래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농지은행팀장>

노령화 시대를 맞아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대책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노후하면 은퇴, 질병, 외로움, 은둔, 소외를 떠올릴 정도로 부정적 의미로 느껴지게 된다.

이처럼 우리들은 노후에 대하여 매우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은퇴를 애타게 기다린다고 한다.

이는 연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오랜 기간 노후자금을 충분하게 마련해 놓기 때문에 생계를 위한 근로에서 자유로워지는 즐거운 생활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령 층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격동의 세대로서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에게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희생된 세대라 할 수 있다.

대다수가 노후 생활을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노후 생활을 보람있게 영위하는 방법마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서는 고령층의 복리후생을 위해 국민연금, 노령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생활만을 유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도시민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역모기지론 제도이다.

2007년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현재 주택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제도로 노후 대책으로 갈수록 각광을 받고 있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 대상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농지를 담보로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 역모기지론 제도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 제도는 2011년 처음 도입된 한해 1천7명이 가입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함으로써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미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일 필요가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합산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지로 지급방식은 생존 시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노후가 점점 길어지게 되면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는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아직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식들이 알아서 꼬박꼬박 용돈을 풍족하게 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용돈 달라기도 미안하니 말도 못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사후에 재산 때문에 자식들 간에 갈등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농지연금이 진정한 효자이며, 행복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수호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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