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2000만원까지 지급 된다
가지급금 2000만원까지 지급 된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5.08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보, 농협·국민 등 지급대행 영업점 300곳 지정… 홈페이지 공시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이 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을 대행할 6개 시중은행 영업점을 8일 지정했다.

해당 시중은행은 농협·국민·기업·우리·신한·하나은행의 지점 300여곳이다. 지급대행점 명단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지급금 신청 초기에 혼잡이 예상된다"며 "저축은행 본점·지점 보다는 시중은행 지급대행점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지급금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다.

10일부터 제공되는 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 이하인 예금자에게는 원금 기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원금의 40%(5000만원 한도)까지 지급한다.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늦어도 신청일 다음날까지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가지급금 제도는 예보의 보험금을 받기 전까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에 앞서 예금 중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만약 가지급금이 모자라면 수령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저축은행에서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급대행점으로 지정된 가까운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