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골목상권 돕기 앞장
충북도 골목상권 돕기 앞장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5.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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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 지원
충북도는 6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7일부터 11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부터 지원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상환조건은 3년 이내 일시상환이다. 연리 4.5~5.0% 정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043-236-26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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