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면' 만든 이경규도 발명가
'꼬꼬면' 만든 이경규도 발명가
  • 최선미 교사 (진천 문백초)
  • 승인 2012.05.03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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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최선미 교사 (진천 문백초)

이경규 라면으로 유명한 꼬꼬면.

하얀 국물의 대표격으로 일컬어지는 꼬꼬면의 인기는 가히 놀라웠다.

그래서인지 발매초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감당 못해 '꼬꼬면 먹어 봤어''그거 어디 가면 살 수 있어?'라는 말들을 흔하게 들을 수 있었다.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나도 꼬꼬면을 사려고 이 슈퍼 저 슈퍼 찾아 다닌적이 있었으니 말이다.

개그맨 이경규가 만든 라면이라 유명해져서 궁금했기도 했지만 하얀 라면 국물의 맛은 어떨까? 라는 것이 더욱더 궁금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11년을 빛낸 10대 히트상품으로 꼬꼬면, 스티브잡스, 카카오 톡, 나는 가수다, 갤럭시 S2, K-pop, 연금복권, 도가니,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통큰 반값 상품 등을 꼽았다.

이 중 단연 1위는 꼬꼬면이었다. '라면 국물은 빨갛다'라는 고정관념을 깬 꼬꼬면이 최고 히트상품으로 뽑힌 것이다.

그리고 이 꼬꼬면은 하얀 국물 라면의 진원지로서 하얀 국물 라면들의 돌풍을 일으켰다.

얼마 전'꼬꼬면'을 만든 이경규와 팔도는 다시 손을 잡아 빨간 국물 이경규 라면을 선보였다. 이경규 라면 2탄 이름은 '남자 라면'이다. 이번엔 빨간 국물로 승부를 건 것인데 이경규는 진하고 매우면서도 시원한 제품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콘셉트로 '남자' 이미지를 떠올리고 브랜드명을 '남자 라면'으로 결정지었다고 한다.

이렇게 라면을 만든 이경규를 발명가라고 할 수 있을까?

큰 의미로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안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있다. 이 중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인데 특허는 고도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고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작은 실용적인 발명을 뜻한다.

디자인은 상품의 독창적인 모양, 형상, 색채에 주어지고 것이고, 상표는 자기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으로 표현되는 상징이다.

이경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 중 꼬꼬면이라는 상표 즉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기로 하였고, 한국야쿠르트는 판매금액의 일부를 이경규에게 브랜드 사용료로 지불하기로 하였다니 꼬꼬면을 만든 이경규도 발명가라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빨리 보호받을 있도록 지식재산권에 등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단한 발명이 아니더라도 좋은 상표나 디자인까지도 보호 받을 수 있다.

물론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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