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칭 사기 속출
국세청 사칭 사기 속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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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돌려준다며 예금잔액 빼내… 주의 요구
국세청을 사칭하면서 환급금 발생을 이유로 예금잔액을 계좌이체하는 수법의 지능적인 사기 피해가 속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청주세무서는 최근 국세청의 환급금 발생을 알리며, 피해자를 은행 현금지급기까지 유인해 사기를 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 방지를 당부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문종호 징세과장은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 환급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휴대폰에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은행의 현금지급기 앞까지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도록 유인한 후 불러주는 계좌번호, 금액, 비밀번호 등을 현금지급기에서 누르도록 유도, 피해자 계좌의 예금잔액을 범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 본인이 미리 신고한 은행계좌로 입금시키거나 신고한 은행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해 환급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통해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청주세무서는 이에따라 의심스러운 문자 및 음성메시지나 전화를 받으면 즉시 대전지방국세청 징세과 또는 세무서 징세계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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