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6일 시술이 잘못됐다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휘두른 엄모씨(55)에 대해 갈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2003년 3월 24일 제천시 모 치과에서 받은 시술이 잘못돼 3000여만원에 합의한 뒤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치과를 찾아가 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또 지난 3월 31일 이 치과를 찾아가 석유통을 들고 협박하고 지난달 17일 오후 3시쯤에도 담당 의사를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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