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다단계 영업 유명 연예인 부자 덜미
1000억대 다단계 영업 유명 연예인 부자 덜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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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수익금 배당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여 1만 여명으로부터 1000억여원을 끌어 모은 유명 연예인 부자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돈을 모은 탤런트 J씨 부자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출국금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들과 공모한 C씨 등 5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D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J씨 등은 지난해 7월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모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들로부터 멀티박스사업, 전력절감기판매사업, 홈쇼핑, 성인오락기 사업 등에 투자하면 15주에 걸쳐 150%의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만여명으로부터 103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J씨 부자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모 그룹 창업주의 양아들이라고 과시하며 자신들이 영화사업과 건설시행 및 분양사업을 하는 등 건실한 회사를 운영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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