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호암지 낚시금지 해제
충주 호암지 낚시금지 해제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2.04.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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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행사
충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도심 속 인공저수지인 호암지에서 한 달 동안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행사가 진행된다.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충주시지부(지부장 정기용) 주관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큰입 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교란 어종을 제거하게 된다.

충주시는 이를 위해 행사기간 동안 루어낚시를 대상으로 호암지의 낚시금지를 일시 해제하고 떡밥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미끼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호암지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일출 후부터 일몰시까지만 허용하고 밤 시간대 낚시는 금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를 통해 붕어 등 토종 어족자원의 보호와 건강한 생태계 보전이 가능하다"며 "외래 어종을 잡는 시민에게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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