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성공 … 외국어 실력 미리 갖춰야
아는 만큼 성공 … 외국어 실력 미리 갖춰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2.04.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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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국가별 정보·노하우
목표·조건에 따른 국가 선택·계획수립 필수

체류기간·복학 시점·보험 가입 등도 살펴야

갈수록 치열해지는 취업난으로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는 더욱 심해졌다. 스펙의 한 방법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이들도 많지만 높은 환율에 학비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라면 외국어도 배우고 취업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에 눈을 돌려도 좋을 듯하다. 외교통상부는 매년 전국 주요 대학에서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도 개최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워킹홀리데이란

워킹홀리데이 협정체결국 청년(대체로 18~30세)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해 일정기간(대체로 12개월) 관광과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홍콩 등 11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는 지난해 4만4196명이며, 이 가운데 70~80%가 호주에 참가하고 있다.

◇ 주요 국가별 정보

호주는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구직활동 전에 TFN(Tax File Number·남세번호)를 받아둬야 한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을 보면, 입국유효기간은 비자 발급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다. 어학연수는 4개월(17주) 이상 공부하는 것은 불가(복수학교 가능)하다.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 비자의 경우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캐나다는, 2010년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인원을 4020명으로 확대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은 체류기간의 경우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며, 어학연수는 최대 6개월 가능하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취업기회가 주어진다.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으려면 구직활동 전에 SIN(사회보장카드· Social Insurance Number Card) 번호를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는 낙농업, 축산업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 어학연수는 한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공부할 수 없으며, 취업 또한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근무는 불가하다. 구직 활동 전에 IRD(납세번호·Inland Revenue Department Number)를 받아야 한다.

독일은 법률, 의학, 철학, 신재생에너지, 음악, 항공 등의 분야가 발달해 이 분야 전공자들에게 인기다. 워홀러가 독일에서 취업할 경우, 독일인 노동자들과 같게 독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단,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고용돼도 실업수당, 기타 사회원조(집세 대출 등)는 받을 수 없다. 독일은 세금지불규정은 독일인, 영주 및 일시체류 외국인에 상관없이 모두 같게 적용돼 소득이 있는 경우 각종사회보장세(연금, 실업, 의료, 수발보험세 등) 및 소득세를 지불해야한다.

홍콩은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배울 수 있는 나라다.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입국 후 바로 취업할 수 있으며, 수시 입출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다. 180일 이상 체류 허가를 받은 11세 이상 외국인은 홍콩 입국 후 30일 내에 홍콩정부 입경 사무처에서 아이디 카드를 신청·발급 받아야 한다.

워킹홀리데이를 계획한 경우 어떠한 형태의 보험이든, 현지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을 한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철저한 계획은 필수

목적에 맞는 계획 설정이 중요하다. 학생마다 목표와 조건이 다른 만큼 원하는 국가, 그곳에 대한 정보, 경력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휴학생이라면 체류 기간과 복학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다. 현지 생활을 통해 다양한 인맥을 쌓을 기회인 만큼 성실한 자세로 일하겠다는 마음 가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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