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심사 강화' 부실공사 줄인다
'보증심사 강화' 부실공사 줄인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4.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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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개최
저가 낙찰공사 보증거부 등 방안 발표

앞으로 건설 보증심사가 강화돼 저가낙찰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제5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 부실업체 보증심사 강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공사 참여 업체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 보증심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 감독기준을 제정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보증기관별로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업체나 저가 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보증거부, 담보요구 등 보증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적공사비 공고(8월)시 실제 투입비용을 즉시 반영토록 하는 등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도 마련했다.

예산부족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간접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주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 조정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제도도 개선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통과점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운영을 내실화해 적정 수준의 하도급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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